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2010-08-16본문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농가 부채 기준을 기존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6만8천호의 농가가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지원자금의 혜택을 입어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농가 부채 기준을 기존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6만8천호의 농가가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지원자금의 혜택을 입어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