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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발 담배 만들게 해주세요, 네?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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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과도한 장벽이다” vs.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당연한 규제다”

7년넘게 끌어온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나온 이후 흡연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담배 관련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담배소송의 원고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담배 소비 억제’를 강조했다면, 이 소송의 원고인 ㈜한국담배는 ‘담배 회사 설립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며 ‘담배소비의 확대 혹은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원고인 한국담배사는 공장건축과 설비 도입을 마무리한 2004년 10월 설립됐다. 정부의 허가만 나오면 담배의 제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담배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35억원에 불과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자본금 300억원 이상 규정’의 적절성. 한국담배사는 “300억원을 정한 근거가 애매할 뿐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아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며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지만 담배와 성격이 비슷한 주류 제조업에는 이같은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 재경부가 의뢰해 2004년 만들어진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허가요건으로 내세운 선진국이 없고, 신규기업의 진출로 담배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담배제조는 규제산업에 속한다”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담배사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1999∼2002년 사이 5∼20%의 흡연증가율을 보인 국가에선 군소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잎담배 제조농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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