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
작성일2011-01-14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1일부터 적용을 밝힌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에 따르면 우선 크기구분에 따른 호칭(표기)이 변경된다. 기존 특, 대, 중, 소로 표기되던 크기구분이 올해부터는 사과 등 43개 품목의 크기구분이 L(5~1), M, S(1~4)로 세분화됐다. 이는 산지와 소비지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기존 ‘대’(25g 이상)가 개정 이후에는 ‘2L’로 표시된다.
그동안 표준화된 품질규격이 없어 생산 및 유통업체에서 균일화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높았던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특례로 규격이 제정됐다. 품질규격은 색깔과 외관, 이물, 신선도, 포장상태 등이 설정됐고, 포장규격으로는 적재효율의 90% 이상 등이다. 표시방법으로는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되, 품종과 등급은 생략키로 했다.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당도표시의 경우 기존 17개 대상품목에서 13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멜론)으로 축소했다. 또한 대상품목의 등급별(특, 상) 당도규격이 설정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표준규격이 제정된 60개 품목(화훼류 제외)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참고해 기본적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품관원 품질검사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규격 개정이 우리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농가 등에서 이미 제작된 포장재를 소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규격과 기존 규격의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