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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

작성일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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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기호의 변화와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됐다. 또한 현재 사과 등 54개 품목의 크기와 당도표시 등에 대한 표준규격도 대폭 정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1일부터 적용을 밝힌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에 따르면 우선 크기구분에 따른 호칭(표기)이 변경된다. 기존 특, 대, 중, 소로 표기되던 크기구분이 올해부터는 사과 등 43개 품목의 크기구분이 L(5~1), M, S(1~4)로 세분화됐다. 이는 산지와 소비지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기존 ‘대’(25g 이상)가 개정 이후에는 ‘2L’로 표시된다.
그동안 표준화된 품질규격이 없어 생산 및 유통업체에서 균일화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높았던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특례로 규격이 제정됐다. 품질규격은 색깔과 외관, 이물, 신선도, 포장상태 등이 설정됐고, 포장규격으로는 적재효율의 90% 이상 등이다. 표시방법으로는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되, 품종과 등급은 생략키로 했다.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당도표시의 경우 기존 17개 대상품목에서 13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멜론)으로 축소했다. 또한 대상품목의 등급별(특, 상) 당도규격이 설정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표준규격이 제정된 60개 품목(화훼류 제외)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참고해 기본적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품관원 품질검사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규격 개정이 우리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농가 등에서 이미 제작된 포장재를 소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규격과 기존 규격의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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