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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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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단속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등이다.
품관원은 이 기간 중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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