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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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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농가 부채 기준을 기존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6만8천호의 농가가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지원자금의 혜택을 입어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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