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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체 과징금 부과는 ‘부당’

작성일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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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들의 우유값 담합에 대해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부당한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낙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경감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낙농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188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는 큰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우유덤판매를 담합으로 몰아간 것이나, 학교우유급식 고정가격제를 경쟁제한 공동행위로 간주한 것은 낙농산업과 낙농정책 특성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라며 “낙농농민들은 금번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낙농산업에서 우유는 특성상 타제조업과는 달리 1차산업인 농민의 생산물로, 남으면 버려야 하는 특징이 있어 수급안정을 필요로 한다. 원유가격 결정문제나 학교급식 고정가격제와 같은 정부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결국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담합으로 처리, 궁극적으로 낙농가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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