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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시대 - 밀·꽃·포도주 즉시 관세철폐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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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밀과 꽃, 커피, 포도주, 냉동 오렌지주스, 아몬드 등에 붙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돼지고기와 사과, 인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는 사과와 배는 20년이 지난 뒤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밀과 꽃, 커피, 냉동 오렌지주스, 아몬드, 채유용 대두, 사료용 옥수수, 산동물 등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아보카도와 레몬은 2년 후, 해조류는 3년후, 완두콩과 냉동 감자,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 위스키, 브랜디는 5년후, 옥수수유와 껍질 벗긴 호두는 6년후에 각각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돼지고기는 2014년 1월1일부터 관세를 없애고, 맥주와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는 7년후, 딸기는 9년후, 복숭아와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는 10년후, 닭고기와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는 12년후,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와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는 15년후에 철폐키로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우리측 요구대로 물량기준으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품목은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최장 3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확기 오렌지(50%), 탈지 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 효과를 감안해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감자 및 대두의 경우에는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 번을 분리해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또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의 경우 오렌지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해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포도는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후에 철폐키로 하고 나머지는 10년후에 철폐한다. 특히 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했다.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는 15년, 인삼은 18년, 배와 사과는 20년, 포도는 17년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쌀이나 쌀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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