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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 읽기]민간업체 담배시장 진출 노크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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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VS “필요악”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필요악’인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하는 ‘반(反)시장적’ 조치인가. 최근 민간업체들이 잇따라 담배시장 진출을 두드리면서 규제의 당위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담배제품을 내놓은 우리담배㈜에 이어 민간업체인 HKC㈜도 재경부에 제조업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경부는 자본금 이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 담배산업 진출 러시?
17일 재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HKC는 지난달 28일 자본금 300억원과 생산설비 투자계획을 마련, 재경부에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한국담배㈜는 2004년 인가 신청을 냈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거부당했다. 조은담배㈜는 최근 재경부에 인가 요건을 문의하는 등 담배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시설 ▲5인 이상의 전문인력 ▲품질분석 실험설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담배제조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미 신제품을 내놓은 우리담배처럼 자본금 요건만 갖춰 ‘조건부 허가’를 받은 뒤 생산 설비를 늘린 전례도 있다.

● “담배규제는 정당한 공익”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특별5부는 한국담배가 “자본금 300억원 규정이 잘못됐다.”며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소 생산업체의 난립을 막아 흡연 증가를 억제하고 저질의 제품 생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자본금 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라고 판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규제협약(FCTC)에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허가 제도를 포함, 담배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협약 가입국은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하지 말 것을 권고, 담배산업 규제의 국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 담배업체가 난립할 경우 가격 인하나 경품 제공 등 과당 경쟁으로 흡연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다.”면서 “실제 러시아를 표본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담배와 HKC 등 민간업체들은 청소년에 대한 판매나 불법담배의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담배시장 진입을 자본금과 시설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사전적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철폐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사전 규제 철폐는 세계적 추세”
앞서 한국담배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자본금 규모만으로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을 뿐 아니라 외국 담배회사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결정도 엇갈리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산 규제보다 소매인 지정 거리를 50m로 제한한 것을 풀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잎담배나 담배를 수출하는 미국이나 영국, 인도 등은 국제무대에서 “담배 제조와 판매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고민하는 재경부, 인허가 절차 개선
재경부는 양쪽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조세 수입의 측면을 강조한 고법의 판결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1심 판결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새정부의 규제철폐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국제기구의 규정을 앞세워 내부적으로는 규제의 정당성에 기울어 있다. 그러면서도 현행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를 먼저 내주면 나중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허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본금 요건만 충족한 HKC의 인가 신청은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백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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