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양방향 현물시장 참여 절차
작성일2018-08-24본문
■ REC 양방향 현물시장 참여 절차 ■
□ 서류 제출 및 회원사정보 입력
○ 제출서류 : 필수(서류제출 및 거래소 확인 후 참여가능)
- 계좌이체약정서 (첨부양식 확인)
- 거래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통장에 쓰인 도장과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류 제출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기후환경전략실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하신 후, onerec.kmos.kr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양방향 현물시장" → "회원사정보" → "회원사정보관리"에서 "신규신청"
- "양방향 현물시장" → "회원사정보" → "거래계좌관리"에서 "신규신청"
- 제출서류와 상기 입력정보 비교 확인 후 거래소에서 승인 처리
- 처리상태 "승인"되면, 양방향 현물거래 가능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승인 (3∼4일 소요)
□ 현물시장에서 REC 매도하는 방법
○ "양방향 현물시장" → "매매거래" → "매도"
- 안내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PEsb0GNZ0Y
□ 매매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장 마감 후 매매체결 사업자 담당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전송 요망 - KPX -"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 "양방향 현물시장"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관리" → "미승인" → 클릭
-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후 상단에 "전송" → 인증서 인증 → 완료
- 이후 국세청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이 "승인"으로 변경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경우 rec@kpx.or.kr로 계산서 전송 요망
*매매체결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거래제한(60일간) 됨
□ 거래대금 지급 방법
○ 세금 계산서 승인 후 2∼3일 내 등록된 통장계좌로 대금 지급
- 거래수수료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