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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양방향 현물시장 참여 절차

작성일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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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양방향 현물시장 참여 절차

 

서류 제출 및 회원사정보 입력

제출서류 : 필수(서류제출 및 거래소 확인 후 참여가능)

- 계좌이체약정서 (첨부양식 확인)

- 거래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통장에 쓰인 도장과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제출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기후환경전략실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하신 후, onerec.kmos.kr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양방향 현물시장" "회원사정보" "회원사정보관리"에서 "신규신청"

- "양방향 현물시장" "회원사정보" "거래계좌관리"에서 "신규신청"

- 제출서류와 상기 입력정보 비교 확인 후 거래소에서 승인 처리

- 처리상태 "승인"되면, 양방향 현물거래 가능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승인 (34일 소요)

현물시장에서 REC 매도하는 방법

"양방향 현물시장" "매매거래" "매도"

- 안내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PEsb0GNZ0Y

매매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장 마감 후 매매체결 사업자 담당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전송 요망 - KPX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 "양방향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관리" "미승인" 클릭

-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후 상단에 "전송" 인증서 인증 완료

- 이후 국세청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승인"으로 변경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경우 rec@kpx.or.kr로 계산서 전송 요망

매매체결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거래제한(60일간)

거래대금 지급 방법

세금 계산서 승인 후 23일 내 등록된 통장계좌로 대금 지급

- 거래수수료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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