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살 수 있다면 변할 것은 다 변해야
작성일2013-03-25본문
농업환경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에 대응하려면 변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기관단체장 선거로 임명된 회장 각종영농조합법인 각종교단체등 두 차례연임 8년 근무하면 제한을 당연히 해야하는 추세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위로 생각않고 단순직업으로 생각 하고 2번 연임, 8년 근무기득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2014년 조합장 선거자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모든 농민에게 개방해야하고 단 2번 연임 중임으로 8년 근무 조합장은 자격금지를 해야합니다.
2014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통폐합(경작인원100명 전후 면적 200ha 전후)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당선되고 통폐합 되면 많은 돈을 조합장 명퇴금으로 지불됩니다. 통폐합 할 곳은 실시한 후 선거를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직원은 극심한 피해를 입으며 농민들로부터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은 연초경작농민 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엽연초생산조합 조합장을 위한 조합으로 인식 될 것이고 심한 저항에 부디 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일이 각 조합 다르고 대부분 농번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이 농번기에 선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앞으로 돌아올 농협선거등 선거일은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장님 공백기가 있더라도 조합장 선거일 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비상근조합 임원의 출무수당 출장비 퇴직금 복지비 등 경작 농민수는 줄고 있는데, 조합비의 50%-70%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연초경작농민에게 환원해야 하고 수당을 제한해야 합니다.
조합장님 총수당및 출장비 복지비 퇴직금 얼마입니까?
이사님 수당은 조합장님 총수당에 4% 입니다.
대의원님 수당도 도덕적 책임감도 주고 서로 대의원에 뽑히려고 경쟁을 주기위해서 조합장님 수당에서 1% 지급 해야 합니다.
직장 10년차정도 되면 각종혜택 이나 특혜를 얻는데 그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조합. 유급무급임원. 직원. 대의원. 모든 유관기관(군청. 면. KT&G...)도 성과 있는 곳에 큰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없어집니다. 변화되야 개혁이 일어나고 성장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매일 변화에 감사하고 순응해야합니다. 보신주의 조합장님은 살길인지는 몰라도 조직은 없어짐니다.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20일 농민신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김재원의원경북군위. 의성. 청송.)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농협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2009년6월)로 되돌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 이사의 임기를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조합원 신분을 가진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