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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수급 및 기간 | |
고령자다수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매 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업종 별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
- 지원 기준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 지원서비스 업 17%, 기타업종 7%
1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별 근로자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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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2011. 1.25)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개편(안 제25조)
□ 개정이유
○ 현행「고용보험법시행령」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
○그 간 운영 과정에서 효과가 낮은 사업(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은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율화 도모
□ 주요 개정내용
○ 전문기관 평가결과 사중손실이 큰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은폐지하고, 정년연장 지원금(제25조제1항제2호) 및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제25조제1항제3호)은 타 지원금 수준으로 조정
- 다수고용 지원 : 폐지하되, 기존 수급권의 안정을 위해 권한 종료시까지 보장(부칙에 반영)
- 정년연장 지원 : 지원기간은 일원화(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연장 기간의 1/2→1년)하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도 지원하고, 월 30만원 지원
- 정년퇴직자 재고용 :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단위인 점을감안하여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 제한(현행은 1년 이하)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 2010년 12월 3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금의지급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