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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유발 증거 부족, 7년끈 담배소송 원고패소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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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려 7년을 끌어 온 역사적인 담배 소송 1심에서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경란)는 25일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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